취업 시장에서 흔히 보는 "연봉 4,000만원 (포괄임금)"이라는 문구. 얼핏 보면 괜찮은 조건 같지만, 자세히 따져보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으로 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.
포괄임금제 계약 전, 반드시 실제 근무시간 대비 시급을 계산해보세요. 법정 최저시급(2026년 10,030원)보다 낮으면 불법입니다!
📌 포괄임금제란?
포괄임금제란 기본급, 연장근로수당, 야간근로수당, 휴일근로수당 등을 구분하지 않고 월 급여에 미리 포함시켜 지급하는 임금 지급 방식입니다.
- 장점: 급여 계산이 단순, 매월 일정한 금액 수령
- 단점: 야근을 많이 해도 추가 수당 없음
🧮 포괄임금 시급 계산 예시
연봉 4,000만원, 포괄임금제로 계약한 A씨의 경우를 살펴봅시다.
📋 A씨의 근무 조건
- 연봉: 4,000만원 (퇴직금 별도)
- 월급: 약 333만원
- 주 근무시간: 52시간 (기본 40시간 + 연장 12시간)
- 월 근무시간: 약 226시간
어? 14,749원이면 최저시급(10,030원)보다 높잖아?
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!
🔴 연장근로 가산수당 적용 후 계산
법적으로 연장근로에는 50%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. 즉, 실제로 A씨가 받아야 할 금액은:
연장근로 가산수당까지 고려하면 시급이 13,228원으로 떨어집니다. 이 수치가 법정 최저시급보다 높아야 합법입니다.
⚖️ 2026년 최저임금과 비교
A씨의 경우 실질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높아 적법합니다. 하지만 주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는?
🚨 주 60시간 근무 시
간신히 최저임금을 넘겼지만, 야근이 더 많아지면 언제든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.
✅ 포괄임금제 계약 전 체크리스트
- 계약서에 기본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는가?
- 월 예상 근무시간으로 시급을 역산했을 때 최저임금 이상인가?
- 연장근로 가산수당(50%)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가?
- 휴일근로 시 휴일가산(50%)이 적용되는가?
- 실제 근무시간이 계약보다 많을 경우 추가 수당이 있는가?
• "야근 많지만 포괄임금이라 가능해요"
• "인센티브로 보상해드려요"
• 계약서에 근무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
📚 관련 법률
대법원은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:
-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적용
-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
- 최저임금법 준수
포괄임금제라도 최저임금 위반이면 무효이며,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