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수습 3개월간 급여 90%"라는 조건, 합법일까요? 정답은 "조건에 따라 다릅니다"!

❌ 불법인 경우

  • 1년 미만 근로계약
  • 수습 기간 3개월 초과
  • 단순노무직 (청소, 경비, 배달 등)
  • 최저임금 90% 미만 지급

💰 2026년 수습 급여 계산

구분 시급 월급 (209시간) 실수령 (예상)
정규 최저임금 10,030원 2,096,270원 약 190만원
수습 90% 9,027원 1,886,643원 약 172만원
💡 차이는? 수습 90% 적용 시 월 약 21만원 적게 받습니다.
3개월 수습이면 총 약 63만원 차이!

📋 수습 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

항목 수습 기간 적용 비고
4대보험 동일 적용 ✅ 입사 첫 달부터 가입
연차 동일 적용 ✅ 수습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
퇴직금 동일 적용 ✅ 수습 기간도 포함하여 계산
야근/휴일 수당 동일 적용 ✅ 가산수당 지급 필요

⚠️ 주의해야 할 불법 사례

이런 경우는 불법입니다!
  • "수습 6개월간 급여 80%" → 불법 (기간 초과, 감액률 초과)
  • "1년 계약직인데 수습 90%" → 불법 (1년 미만 계약)
  • "배달 알바 수습 90%" → 불법 (단순노무직)
  • "4대보험 없이 수습 3개월" → 불법

❓ 자주 묻는 질문

Q. 수습 기간에 해고당하면?

A. 수습 기간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채용 후 3개월 이내에는 해고 예고 의무가 없습니다.

Q. 수습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정규직?

A.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릅니다. 일반적으로 별도 통보 없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.

Q. 수습 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?

A. 최저임금 90% 적용은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. 연장해도 급여 감액 불가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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