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수습 3개월간 급여 90%"라는 조건, 합법일까요? 정답은 "조건에 따라 다릅니다"!
✅ 합법인 경우
다음 모든 조건을 충족할 때만 최저임금의 90% 지급이 합법입니다:
- 근로계약 기간 1년 이상
- 수습 기간 3개월 이내
- 단순노무직이 아닌 업무
❌ 불법인 경우
- 1년 미만 근로계약
- 수습 기간 3개월 초과
- 단순노무직 (청소, 경비, 배달 등)
- 최저임금 90% 미만 지급
💰 2026년 수습 급여 계산
| 구분 | 시급 | 월급 (209시간) | 실수령 (예상) |
|---|---|---|---|
| 정규 최저임금 | 10,030원 | 2,096,270원 | 약 190만원 |
| 수습 90% | 9,027원 | 1,886,643원 | 약 172만원 |
💡 차이는? 수습 90% 적용 시 월 약 21만원 적게 받습니다.
3개월 수습이면 총 약 63만원 차이!
3개월 수습이면 총 약 63만원 차이!
📋 수습 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
| 항목 | 수습 기간 적용 | 비고 |
|---|---|---|
| 4대보험 | 동일 적용 ✅ | 입사 첫 달부터 가입 |
| 연차 | 동일 적용 ✅ | 수습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 |
| 퇴직금 | 동일 적용 ✅ | 수습 기간도 포함하여 계산 |
| 야근/휴일 수당 | 동일 적용 ✅ | 가산수당 지급 필요 |
⚠️ 주의해야 할 불법 사례
이런 경우는 불법입니다!
- "수습 6개월간 급여 80%" → 불법 (기간 초과, 감액률 초과)
- "1년 계약직인데 수습 90%" → 불법 (1년 미만 계약)
- "배달 알바 수습 90%" → 불법 (단순노무직)
- "4대보험 없이 수습 3개월" → 불법
❓ 자주 묻는 질문
Q. 수습 기간에 해고당하면?
A. 수습 기간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채용 후 3개월 이내에는 해고 예고 의무가 없습니다.
Q. 수습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정규직?
A. 근로계약서에 따라 다릅니다. 일반적으로 별도 통보 없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.
Q. 수습 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?
A. 최저임금 90% 적용은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. 연장해도 급여 감액 불가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