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부터 비과세 식대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. 이로 인해 실수령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봅시다.
기존
10만원
월 비과세 한도
→
변경
20만원
월 비과세 한도
📌 비과세 식대란?
비과세 식대는 급여에서 세금과 4대보험료 계산에서 제외되는 식비입니다. 비과세 항목이 늘어나면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.
💡 비과세 효과
월 10만원 추가 비과세 → 소득세 + 4대보험료 절감 → 월 약 1.5~3만원 실수령액 증가!
월 10만원 추가 비과세 → 소득세 + 4대보험료 절감 → 월 약 1.5~3만원 실수령액 증가!
💰 연봉별 실수령액 변화
비과세 식대 10만원 → 20만원 상향 시 예상 절세 효과입니다.
| 연봉 | 월 절세액 | 연간 절세액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3,000만원 | 약 1.5만원 | 약 18만원 | 6% 세율 |
| 4,000만원 | 약 2만원 | 약 24만원 | 15% 세율 |
| 5,000만원 | 약 2.5만원 | 약 30만원 | 15% 세율 |
| 6,000만원 | 약 2.8만원 | 약 34만원 | 24% 세율 |
| 8,000만원 | 약 3.3만원 | 약 40만원 | 24% 세율 |
| 1억원 | 약 3.5만원 | 약 42만원 | 35% 세율 |
📊 절세 구조 분석
| 항목 | 월 10만원 추가 비과세 효과 |
|---|---|
| 소득세 (15% 기준) | -15,000원 |
| 지방소득세 (10%) | -1,500원 |
| 국민연금 (4.5%) | -4,500원 |
| 건강보험 (3.545%) | -3,545원 |
| 장기요양 (건보의 12.81%) | -454원 |
| 고용보험 (0.9%) | -900원 |
| 총 절감액 | 약 25,899원 |
✅ 적용 조건
- 회사에서 식사를 따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
- 급여에 식대 항목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야 함
- 월 20만원 한도 (초과분은 과세)
❓ 자주 묻는 질문
Q. 회사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면?
A.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면 비과세 식대를 별도로 받을 수 없습니다.
Q. 식대 20만원 미만이면?
A. 실제 지급받는 식대 금액까지만 비과세 적용됩니다. (예: 15만원 지급 시 15만원 비과세)
Q. 자동으로 적용되나요?
A. 급여 명세서에 식대가 별도 항목으로 있다면 자동 적용됩니다. 확인이 필요하면 인사팀에 문의하세요.